청년들에게 주거 안정은 중요한 과제입니다, 이에 정부는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 이 글에서는 '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'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, 신청방법 및 자격 조건에 대해 보기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
지원 대상 및 조건
1. 지원 대상
- 대상 연령: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.
- 소득 조건: 청년독립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% 이하, 원가구(부모가 포함된 가정)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% 이하인 경우.
2. 제외 대상
- 주택 소유자, 직계존속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, 공공임대주택 거주자,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자,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 계약자, 지자체 월세지원 수혜자 등.
선정 기준 및 계산 방법
1. 청년독립가구 소득 및 재산 평가
- 소득 평가: 근로, 사업, 재산, 공적이전소득을 합산 후 소득공제 적용.
- 재산 평가: 일반재산 및 자동차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총재산가액이 1억 7백만원 이하인 경우.
2. 원가구 소득 및 재산 평가
- 소득 평가: 근로, 사업, 재산, 공적이전소득을 합산 후 소득공제 적용.
- 재산 평가: 일반재산 및 자동차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총재산가액이 3억 8천만원 이하인 경우.
서비스 내용
- 지원 금액: 최대 240만원까지 (월 최대 20만원).
- 지급 기간: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.
- 지원 범위: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 (임차보증금, 관리비 제외).
신청 방법
- 오프라인 신청: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.
- 온라인 신청: 복지로(bokjiro.go.kr)를 통한 온라인 신청.
- 대리 신청: 법정대리인, 동일 세대원, 배우자 및 직계존·비속이 대리 신청 가능.
신청 절차
- 상담및 신청 접수: 지자체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.
- 조사 및 심사: 지자체에서 서비스 신청에 대한 조사 및 심사.
- 대상자 확정 및 지원: 지자체에서 최종 대상자 결정 및 서비스 지급.
- 이의 신청: 서비스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지자체에 신청.
- 사후 관리: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에 대한 관리.
추가 문의사항은?
- 문의처: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(1600-077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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